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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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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건강검진 대상 확대에 따른 협조 요청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검진 관련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검진기관이 방문하여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3호 신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붙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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