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고양시 보건소 공지사항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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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 건강증진과 2026.01.14 17:56:17 조회수: 374
1.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신청방법
1) 신청 전 전화 문의 요망
☎덕양구보건소031-8075-4050/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28/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07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 신청서 3부 작성 및 제출
3) 제출방법(택1)
①이메일 전송
②방문 접수
4)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소득재산조사 의뢰(5-7일 소요)
5) 소득재산조사 결과 확인 및 민원인에게 안내
6)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적합 시 신규 영양평가 실시
7)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개시
* 기준중위소득 80%(원)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2인 가구 3,359,434원
3인 가구 4,287,229원
4인 가구 5,195,790원
5인 가구 6,045,375원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29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