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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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투약내역 확인 예외 인정 기준 추가에 따른 업무 처리 안내
- 보건행정과 2025.12.17 11:39:55 조회수: 122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5. 9. 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펜타닐 정·패치제를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제도(‘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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