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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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건소 공지사항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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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및 홍보포스터 배부
- 보건행정과 2025.12.17 10:01:08 조회수: 112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253(2025. 12. 8.)호
나. 경기도 의료자원과-27819(2025. 12. 8.)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4. 6. 14.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고 있으며,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의 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4. 12. 16.부터 식욕억제제 처방 시 처방 소프트웨어 내 팝업 연계로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ADHD 치료제 환자 투약내역 조회 권고(6월)에 이어 권고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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