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2.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는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는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024.1.1.~2024.12.31.까지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반영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저귀 월 90,000 포인트 / 조제분유 월 110,000 포인트
    • 바우처 포인트는 BC·삼성·롯데카드를 통해 적립되므로, 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추가 발급.
    • 카드사별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카드사별 구매 가능한 유통점 정보 제공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 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영아의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 장애인등록증 1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가구) : 등본1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맞벌이가구일 경우 건강보험관련서류 부부 모두 첨부), 부부 및 자녀 등본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1부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명시) 1부,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 결정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최종수정일 : 2024-01-29 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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