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난청 검사비(선별, 확진) 지원

  • 2018.10.1.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난청검사(청각선별검사)가 건강보험급여로 적용.
  • 선별검사 후 본인부담금(급여적용시)발생시 보건소에서 지원해드리며, 직접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 지원대상 : 등본상 주소지가 관할구인 영아

3.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

  • (선별검사)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4.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통장사본(산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3.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를 최소 1개월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 서류 제출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4. 신청서류

  • 1단계: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 2단계: 보청기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보청기 검수확인서

5. 지원절차

    ▪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 (보호자)1단계 서류 구비 후 보건소 제출→ (보건소) 신청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스캔 후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메일로 송부→(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보건소)보호자에게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검수 확인서 검토)

  • (보호자)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보호자)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보호자)보건소에 2단계 필요 서류 제출→(보건소)제출 서류 스캔 후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메일로 송부→(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 3단계 : 지원금 지급

  • (보건소) 보청기(1개 또는 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최종수정일 : 2024-08-02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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