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치매예방 관리사업
1)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비용 : 무료(※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 검진장소 : 덕양구 치매안심센터(덕양구 은빛로 72, 내일꿈제작소 B동 3층, 화정동) ☎031-8075-4800~1
2) 검진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방법 : 인지선별검사(K-CIST)
- 2단계 진단검사
-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방법 :
- 진단1단계 : 신경심리검사(CERAD-K) 실시 (날짜 예약)
- 진단2단계 : 전문의 진료 및 치매척도검사(CDR, GDS)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 의뢰
- 3단계 감별검사
- 대상 :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
- 방법 :
- ⑴ 협약병원 의뢰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등 진행
- ⑵ 감별검사비 지원
-
소득기준 조건 폐지(지원 확대)
검사비 최대 8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치매환자등록관리
- 실종예방 사업 (배회 인식표 제공 및 사전 지문등록)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기저귀(팬티형, 겉기저귀, 속기저귀 중 택1)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1회 제공
- 필요서류
- 치매대상자 방문 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증명서, 본인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 치매보호자 방문 시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증명서,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선정제외 : 보훈의료대상자 본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보훈병원 이용)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이하인 경우, 약 처방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액 : 월 3만원 범위 내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 실비지원 (비급여는 해당 안됨)
- 필요서류
- 치매대상자 방문 시 : 본인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치매치료약제 기재), 본인통장
- 치매보호자 방문 시 :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치매치료약제 기재),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치매대상자 또는 가족명의 통장
※ 서류접수 후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사업 및 인식개선홍보
- 1) 치매안심센터 네이버카페 ‘뇌블리’ 운영
- https://cafe.naver.com/brainvely
- 치매관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2) 치매극복 기념행사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 행사
-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및 홍보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육
-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배부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 3)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모집
○ 치매파트너
- 개념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가능
- 방법
- 대면교육 : 치매안심센터 또는 외부 출장 교육 이수
- 온라인교육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https://partner.nid.or.kr/) 로그인 후 필수 교육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완료하면 자동 등록
○치매파트너 플러스
- 개념 : 치매파트너 중 치매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대상 :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자
- 방법 :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이수 후 치매 관련 자원봉사활동 2시간 이상 완료 시 자동 등록(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활동 신청 가능)
- 4) 치매극복선도단체 모집
- 개념 : 단체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홍보 등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하고자하는 단체
- 대상 :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등(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 ☎ 031-8075-4800~1
최종수정일 : 2026-01-26 13:41:06
콘텐츠 관리부서 :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31-8075-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