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치매예방 관리사업

1)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비용 : 무료(※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 검진장소 :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6, 한솔타워 4층) ☎031-8075-4800~1

2) 검진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방법 : 인지선별검사(K-CIST)
  • 2단계 진단검사
    •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방법 :
      • 진단1단계 : 신경심리검사(CERAD-K) 실시 (날짜 예약)
      • 진단2단계 : CDR, GSD (전문의 상담 및 진료)
    • 2단계 진단검사 이후 원인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 의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자 검사비 최대 8만원 이내 지원)
  • 3단계 감별검사
    • 대상 : 진단검사 결과 상 ‘치매’의심자
    • 방법 :
      • ⑴ 협약병원 의뢰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등 진행
      • ⑵ 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비 지원(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
  • 소득기준 초과자는 개별 검진 진행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치매환자등록관리
  • 실종예방 사업 (배회 인식표 제공 및 사전 지문등록)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A세트] 기저귀 혹은 [B세트] 위생소모품 중 택1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만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적용 기간 예외)
  • 필요서류
    • 치매대상자 방문 시 : 본인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 치매보호자 방문 시 :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증빙서류 필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선정제외 : 보훈의료대상자 본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보훈병원 이용)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
    • 진단기준 :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자 치매치료비지원대상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치매치료약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기준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단위:원)

    (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이하인 경우, 약 처방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액 : 월 3만원 범위 내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 실비지원 (비급여는 해당 안됨)
  • 필요서류
    • 치매대상자 방문 시 : 본인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치매치료약제 기재), 본인통장
    • 치매보호자 방문 시 :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치매치료약제 기재),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치매대상자 또는 가족명의 통장

※ 서류접수 후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사업 및 인식개선홍보

  • 1) 치매안심센터 네이버카페 ‘뇌블리’ 운영
  • 2) 치매극복 기념행사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 행사
      •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및 홍보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육
      •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배부
      •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 3)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모집

    치매파트너

    •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방법
      • 대면교육 : 치매안심센터 또는 외부 출장 교육
      • 온라인교육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영상 시청

    치매파트너 플러스

    • 대상 : 치매파트너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방법 :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이수 후 치매관련 자원봉사활동 2시간 이상 완료
  • 4) 치매극복선도단체 모집
    • 대상 :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등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을 만족해야 함)
    • ☎ 031-8075-4800~1

최종수정일 : 2024-02-27 17:48:07

콘텐츠 관리부서 :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31-807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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