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및 범위

1.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2. 대상질환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3. 지원대상자

  • ① 의료급여 1,2종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③ 차상위계층
  • ④ 한부모가족

수술비 지원

1. 수술비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2.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3.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 치료비

신청절차 및 방법

  1. 보건소

    ·지원신청서 접수
    ·자격확인

  2.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대상자 통보 및 수술비지원범위 결정
    ·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수술비청구 → 재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수술비 지급

1.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①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보건소 비치
  • ② 진단서(소견서) 1부
  •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증빙서류 1부

3. 수술비 청구 및 지원

  • ①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②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수술지원신청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4. 문의전화 :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최종수정일 : 2019-03-29 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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