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개안수술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1.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2. 접수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0일 소요
- 유선 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안질환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구비서류
- ①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내 발급
- ④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5. 지원절차 및 방법
- 보건소
·눈 수술비 지원 서류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지원결정
·공문발송 - 병원
·수술 진행
·수술비 청구
6.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1회, 주사 2회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7.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OLOGEN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http://www.kfpb.org)
☎ 02-718-1102
최종수정일 : 2022-01-20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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