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수술비지원

눈수술비 지원

목적

저소득층 안질환자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키고 실명을 예방하여 삶의 질 제고

사업내용

사업내용 표이며 지원질환, 선정기준, 구비서류, 지원범위, 신청방법 정보 제공
10세 미만 10~59세 60세 이상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선정기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②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 기준 만족자
▷직장가입자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구비서류 ①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③프로필양식
④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⑤주민등록등본
⑥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⑦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⑧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⑨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 명시)
①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③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④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⑤만 18세 미만인 경우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 및 편지 원본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①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③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④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지원범위 ①수술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②안경비: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원 (계좌로 후불 지급)
①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②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①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②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http://www.kfpb.org) ☎ 02-718-1102

지원절차

보건소 눈수술비지원서류접수>재단 수술지원결정 및 공문발송>병원 수술진행 및 수술비청구


  • -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주 이내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 결과통보: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최종수정일 : 2024-04-16 14:00:52

콘텐츠 관리부서 : 건강증진팀(덕양구보건소)031-8075-4048,(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45, (일산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 건강증진팀)031-8075-4220, 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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