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의료비

한센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 내에 등록된 한센사업 서비스 대상자

2. 지원내용

  •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항목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본인부담액)
  • 단,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위하여 (1인당 연 600,000원 범위 내 지급)

3. 신청방법

한센인 또는 부양가족이 관계서류를 갖추어 직접방문 (한센복지협회 이동검진팀 방문진료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4. 구비서류

  • 한센서비스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1호 서식] (다운로드)
  • 요양급여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서식(간이영수증 불인정)
본인명의 통장사본 ⇒ 처음 1회만 제출(변동사항 발생시 추가 증빙제출)

최종수정일 : 2023-08-04 1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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