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해빙기 소독

  • 기간 : 3월~4월
  • 방법 : 차량용분무소독(살충소독) : 모기 위생해충구제
  • 대상 : 고양시 관내 집수정 등 월동모기 집중 방제

하절기 소독

  • 기간 : 5월~10월
  • 방법 : 연무 및 분무소독 병행
  • 시간 : 일출전후 2시간, 일몰전후 2시간
  • 대상 : 고양시 관내

유충구제

  • 기간 : 5월~10월
  • 방법 : 분무소독
  • 대상 : 습지, 저수지, 정화조 등

장구벌레 서식지를 찾아 중점 소독합니다.

  •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을 매개·전파하는 곤충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우 리들을 가장 귀찮게 하는 해충입니다.
  •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반드시 고인물에 서식하며 7∼14일 지난 후 모기가 됩니다.
  • 유충구제 작업은 하천이나 하수도, 웅덩이 등 물 고인 곳에는 유충구제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고,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 소규모 용기에 고인 물은 제거하며, 웅덩이는 매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 제거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유충이 많은 정원내 연못에는 고기를 키우시고, 수영장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방역소독 방제법 장·단점

1) 연무소독

  • 장점
    • 넓은 지역 살포면적
    • 환경오염 적음 및 예산절감 우수 ※ 유류 대신 물 사용
    • 교통장애가 적다
  • 단점

    가시효과(연막효과)가 없음

2) 분무소독

  • 장점
    • 해충 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살충 효과가 크다.
    • 높은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단점

    살포 면적이 좁다.

3) 연막소독

  • 장점
    • 살포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 단점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감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소독시간에 제한(일몰 후, 일출 전 소독)을 받는다.
    •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4) 유충구제

  • 장점
    • 모기유충을 구제하므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효과가 있다 (유충 1마리 구제로 500마리 박멸효과)
    • 숲이환경오염이 없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 단점
    • 유충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주민협조 필요)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제36조의 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표이며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정보 제공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하절기
10월~3월
동절기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1월
(매월)
1회이상/2월
(2개월마다)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2월
(2개월마다)
1회이상/3월
(3개월마다)
  • 12.「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3월
(3개월마다)
1회이상/6월
(6개월마다)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3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종수정일 : 2023-06-20 11:09:59

콘텐츠 관리부서 : 감염병예방팀 (덕양구보건소)031)8075-3768 (일산동구)031-8075-3615 (일산서구)031-8075-3622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