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및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단, 교육급여는 부양능력 판정기준 제외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가구단위로 지급

신청기간 및 상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1) 2019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이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독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독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독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독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및 기준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60%(단, 복지급여대상자는 52%)이하인 가구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양도서비, 고등학생 학비, 교복비 등
신청 기간 및 상담 : 연중 수시, 주민등록 관할 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표이며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 제공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425 5,467,040 6,320,544
기준 중위소득 30%
< 참고 : 생계급여수급자 >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 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양육수당(가정보육)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 내 보육 및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이용하는 미취학아동
  • 신청 기간 : 양육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입소일까지

    변경신청의 경우 지원 기준일은 매월 15일이며, 지원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신청 방법 : 신분증(양육수당 경우 통장)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 내용 : 양육수당 10~20만원 및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기초연금

  • 지원 대상 및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7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19만 2천원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상담 후 → 신분증, 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소득 및 재산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 내용 : 단독 25,000 ~ 250,000원 / 부부 40,000 ~ 400,000원

장애인등록

등록 절차 : 장애등록 구비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결정 통보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 만 18세 이상의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재산가액)
2007. 4. 1.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장애등급 심사 받아야 함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상담 후 → 신분증, 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소득 및 재산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 내용 : 기초급여 20,000원 ~ 250,000원(18년9월~19년3월) / 부가급여 65세미만 20,000원 ~ 80,000원, 65세이상 40,000 ~ 330,000원

최종수정일 : 2019-01-21 10:23:22

콘텐츠 관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맞춤형복지팀·민원복지팀 (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