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가. 대상: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나. 구간: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민자 제외)

 다. 할인: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인(3자녀 이상 20%, 2자녀 10%)

 라. 신청: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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