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 마두2동 2026.09.29 10:12:40 조회수: 10
가. 대상: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나. 구간: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민자 제외)
다. 할인: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인(3자녀 이상 20%, 2자녀 10%)
라. 신청: 붙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