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합니다.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수요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부터 시행하고, 소속기관,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 2013년 8월 2일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015년 1월 1일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단) : 2016년 1월 1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년 1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신청방법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신분확인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것),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3)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 1. 신청인이 직접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및 출장소 방문(신분증·무인 대조)

    대리발급 불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자) : 시청, 구청(자치구), 읍, 면(예 : 고양시청)

  •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3.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4. 수요기관에 제출

    부동산 관련 용도인 경우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중 선택하고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는 해당용도를 직접 기재

    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및 주소 기재(수임인 주소는 자격사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기재)

4) 수수료

전국 통일 600원/1통 (단, 2017년까지 300월/1통)

5)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하며, 따로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서명을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됨

본인서명서명확인서 발급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분증·무인 대조)하여 사전이용 신청서를 제출(※ 최초 1회만)
  • 사전이용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를 받게 됨
  • 정부24(www.gov.go.kr) 접속 후 일반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 최초 1회만)

    전화는 유선·휴대전화 모두 가능

    정부24에 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 복합인증
    •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옴
    •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 주민등록거주지 입력 및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 최초 1회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제출기관 지정)
  • 나의 민원에서 처리결과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 → 수요기관에 발급증 제출
  • 수요기관은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1)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2)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간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표이며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보 제공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최종수정일 : 2019-03-22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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