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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마두2동 2026.09.10 17:36:57 조회수: 18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정책 안내(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사실혼 포함)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37만원(0~1세인 경우 40만원)
자립활동 촉진수당 월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연154만원 이내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복지로(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