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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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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사업

   □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사업 개요 □

 

1. 사업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6항 및 제19조

2. 대 상 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가능 / 남녀노소, 연령, 소득기준 무관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나. 제출서류

    1) 발달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신청시

    - [서식 제1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서식 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신분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중 1개)

    - 장애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보호자 신청시 : 1)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행정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나 모두 시행)

  가. 행복e음 전산에서‘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신청

  나. 행복e음 입력 후 개인별지원계획 담당자(장애인복지과)에게 공문(새올) 발송

     * 공문 발송시 신청서류(자필 작성분)를 첨부하며, 원본은 이후 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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