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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 마두2동 2026.08.03 15:46:47 조회수: 16
1. 지원 내용: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인이 속한 가구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②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04554)
4. 문의
① (전화) 1644-6621(평일 9시~18시)
②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