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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1. 지원 내용: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인이 속한 가구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②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04554)

4. 문의

 ① (전화) 1644-6621(평일 9시~18시)

 ②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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