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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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게비 지원 홍보
- 행신2동 2026.08.03 13:25:29 조회수: 28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복 제외
-소득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기준: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관내 미혼 한부모가족
-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산)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동의자
● 지원내용: 월100만원 양육생계비 지원
● 지원기한: 대상자 선정 후 자녀 연령 36개월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문 의: 고양시민콜센터 031-909-9000/여성가족과 031-8075-3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