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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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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당사자 : 장애인등록 취소 대상(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 의무 재판정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뇌병변/심한 장애(2020. 05. 12. 정도결정)]

5.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동법 제32조의3(장애인등록취소 등) 제1항 제3호, 동법 제83조의2(청문)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6. 공고기간 : 2024. 7. 14.(화) ~ 7. 27.(월) (14일간)

7.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장애등급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죽전동)

다. 문의사항: 031-6193-8885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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