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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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해외출국 장기체류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14. ~ 2026. 7. 27.(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협조)

마. 문 의 처: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행정복지센터(031-6193-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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