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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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취소결정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 행신2동 2026.07.15 09:51:55 조회수: 5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7조에따른장애재판정이행을 위한 촉구및장애인등록취소결정사전통지서를우편발송(등기)하여야 하나,송달 받을 자의주소·거소 불명(해외출국 장기체류로연락두절)등의사유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취소결정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4. ~ 2026. 7. 27.(14일간) 내용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행정복지센터(031-6193-8885) 붙임 재판정촉구및장애인등록취소결정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