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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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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공고 제2026-42호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장






1. 공 고 명: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4. ~ 7.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4*4-*

처분 원인

장애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7. 8.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모현읍 행정복지센터(☎031-619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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