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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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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눈 의료비 지원 사업

❏ 접수기간: 상시 접수

❏ 지원대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 없음)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구비 서류

① 눈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 2호】

③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서식 3호】

④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 쪽 눈, 수술명 기재)

⑤•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그 외 서류는 지원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이메일(kfpb1004@hanmail.net) 또는 팩스(070-7966-6326)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홈페이지(kfpb.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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