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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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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문촌7]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문

[일산문촌7]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문



□ 신청기간 : 2026. 4. 24.(금) ~ 4. 30.(목)

□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요약

단지명

위치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주거전용면적

(㎡)

금회 모집(명)

(20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일산 문촌7

일산서구 주엽동 14

「가」군

2,747,000

54,660

26.37

100

「나」군

10,672,000

151,100

「가」군

3,263,000

64,920

31.32

100

「나」군

12,452,000

170,800


※ 계약금(기본보증금 5%)은 계약 시, 잔금(기본보증금 95%)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 조정 가능 (100만원 단위)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등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 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6. 4. 7.)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시 무효처리)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마, 바, 아 공통)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인·경찰 및 그 유족

다. 일본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인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참고] 2025년 소득 및 자산기준 (※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1,906,682

2,933,135

4,084,215

4,401,101

4,663,493

4,953,132

5,242,771

70%

2,669,354

4,106,389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100%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4,5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선정기준 : 고양시 거주기간, 연령, 가구원 수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배점 후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접 수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공고일(2026.4.7.)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①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④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⑤ 자산 및 부채 보유사실 확인서̛

⑥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 표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⑦ 신청인 신분증

해당시

등본상 배우자분리

․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전부 표기)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사유)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 거소사실 증명서 추가 제출

태아 포함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외국인 포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예비 입주대상자 발표 : 2026년 7월 31일(14:00 이후)

□ 당첨 확인

-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문의처

-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담당자 (☎031-8075-5618)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일산문촌7관리소 (031-916-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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