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대상]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안내


▶ 신청대상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블록 특별공급

 

▶ 신청기간 : ~2026. 4. 6.(월)


▶ 접수장소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75-3347)


▶ 구비서류 : 알선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증빙서류, 

                  무주택 입증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전국단위)

   ** 과거 재산세(주택분) 납부 이력이 있을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마지막 주택 매각일자 확인용도) 추가제출

   ** 건물 용도파악(주택인지의 여부)등 필요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추가 제출

   ** 18.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인가(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지역주택조합 등)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그외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출처표시+변경금지"고양시청이(가) 창작한 [ 동행정복지센터공지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