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대상]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원신동 2026.03.27 13:16:36 조회수: 174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안내
▶ 신청대상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블록 특별공급
▶ 신청기간 : ~2026. 4. 6.(월)
▶ 접수장소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75-3347)
▶ 구비서류 : 알선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증빙서류,
무주택 입증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전국단위)
** 과거 재산세(주택분) 납부 이력이 있을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마지막 주택 매각일자 확인용도) 추가제출
** 건물 용도파악(주택인지의 여부)등 필요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추가 제출
** 18.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인가(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지역주택조합 등)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그외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