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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홍보
- 원신동 2026.03.25 14:33:48 조회수: 50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ㅇ 신청기간 : 2026.3.23.(월) ~ 2026.4.30.(목)
ㅇ사업대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주거약자법)제15조,주거약자*중저소득 등록 장애인거주주택(자가·임차)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
ㅇ선정기준
- 장애인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6인 이상 가구는5인 가구 소득에1인당 평균금액(579,278원)합산 산정
ㅇ 선정방법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ㅇ선정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주택개조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장애인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다만,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3년이 경과하거나,개조내용(항목)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