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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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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안내

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안내

 

ㅇ 신청기간 : 2026.3.23.(월)~2026.4.30.(목)

 

ㅇ 사업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주거약자법) 제15조,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ㅇ 선정기준

- 장애인기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ㅇ 선정방법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ㅇ 선정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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