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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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시 알림
- 원신동 2026.03.23 10:53:44 조회수: 318
1.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조사후 선정)
2.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
3. 접수기간 : 2026.3.30.~2026.5.29. 16:00
4. 대상자선정안내 : 2026.9.14.일괄공지(5월부터 소급지원)
5. 접수방법
가. 온라인신청 : 복지로
나. 오프라인신청 : 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6. 접수 필수서류
가. 청년월세지원신청서(동 구비)
나. 소득재산신고서 (동 구비)
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수)
라. 월세이체증빙서류
마. 청년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바. 청년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사. 청년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