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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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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직권처리 안내(`17년생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은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매월 1만원, 특별지역은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6년 4월부터 적용) * ’26년1월분부터소급지급 


◈ 이에 따라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6년 4월에 ’26년 1~3월 아동수당 미지급분부터(지자체에 따라 ’26년 5월에 1~4월 아동수당 미지급분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아 래 - 

 

○ (개요) ’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26. 3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3.31.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핸드폰촬영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가능, 자세한사항은읍면동주민센터에문의 ※3.31.이후에도제출가능하며,이미직권신청이진행된경우신청취소등의방법으로처리됨 

○ (급여지급) ’26년 4월 25일에 ’26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유의사항) ’26년1월이전중단되었던기간에대한소급지급은없으며, ’26년1월, 2월분을기지급받은경우,지역에따른추가지급액만소급지급 

○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031-8075-5681) 또는 보건 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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