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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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 화정1동 2026.03.16 11:33:15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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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참조(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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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
난방 |
고양시 지원 예상 규모: 191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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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고양시 지원 예상 규모: 418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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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방 |
▪단열공사,창호시공,보일러 교체(노후→신규)또는 신규 설치 지원 등 |
▪단,에어컨 및 보일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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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에어컨 교체(노후→신규)또는 신규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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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필요 |
▪단,③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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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부동산)자가 **단,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지원 가능 ③과거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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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간 |
난방 |
▪신청 및 등록 기간:3/3(화)∼종료시(추후 별도 공문 발송) |
▪냉방 사업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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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신청 및 등록 기간:3/3(화)∼3/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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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1부(3장)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1장) ▪보호구분 증빙자료*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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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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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및 유의사항 |
▪냉·난방 동시 신청 가능*하며,냉방 접수 기간 마감 후 난방만 접수 가능 *동시 신청 희망 시,대상가구 지원신청서는1장만 작성하며‘희망품목’에 해당 내용 체크 필요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는 추천서의 사유를 명시 및 서식 날인* *읍·면·동 장 직인 불가,반드시 시·군·구장 직인 날인 필요 ▪신청 접수 기간 내 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 사항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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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031-8075-5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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