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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구분

내용

참조(비고)

사업 규모

난방

고양시 지원 예상 규모: 191가구

 

냉방

고양시 지원 예상 규모: 418가구

지원 내용

난방

▪단열공사,창호시공,보일러 교체(노후→신규)또는 신규 설치 지원 등

▪단,에어컨 및 보일러는
제조년도가2019년 이후인
경우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냉방

▪에어컨 교체(노후→신규)또는 신규 설치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필요

▪단,③의 경우
(중복수혜 가구)
지원금액이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지원제외]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부동산)자가

**단,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지원 가능

③과거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난방

2024년,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2년)

냉방

2020년~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8년)


 

추천 기간

난방

▪신청 및 등록 기간:3/3(화)∼종료시(추후 별도 공문 발송)

▪냉방 사업 추천
마감 후 동시 신청
불가함

냉방

▪신청 및 등록 기간:3/3(화)∼3/27(금)

제출 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1부(3장)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1장)

▪보호구분 증빙자료*
*수급자 증명서(1장),차상위계층 확인서(1장),복지사각지대 추천서(1장)

▪붙임참고

신청

처리 절차

 


지자체(읍·면·동 또는 시·군·구)

⇨

재단

⇨

시공·물품 업체

⇨

재단

⇨

시공업체

사업안내 및 접수,대상 가구 발굴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등(시스템 등록)

대상가구적격

확인및 중복

지원 등 검토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지원내용 조사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승인)

시공지원


 

협조 및

유의사항

▪냉·난방 동시 신청 가능*하며,냉방 접수 기간 마감 후 난방만 접수 가능

*동시 신청 희망 시,대상가구 지원신청서는1장만 작성하며‘희망품목’에 해당 내용 체크 필요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는 추천서의 사유를 명시 및 서식 날인*

*읍·면·동 장 직인 불가,반드시 시·군·구장 직인 날인 필요

▪신청 접수 기간 내 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 사항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031-807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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