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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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양육비 선지급제 >

개    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지원내용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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