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화정1동 | 2026.03.03 11:31:37 | 조회수: 23 260220 양육비 선지급제 홍보 리플릿 (2).pdf(1 MB) 미리보기 < 양육비 선지급제 > 개 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지원내용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고양시청이(가) 창작한 [ 동행정복지센터공지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남양주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다음글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추가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