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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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햇살하우징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6년 2월 20일까지


2.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50가구)


※ 신청제외 대상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3)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예시】신청연도가 2026년인 경우, '23년·'24년·'25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

4)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5)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접 수 처 :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5. 지원내용 ※ 제외대상: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 주택상태, 지원금액 한도 등 고려하여, 지원 요청사항 중에서 공사항목 최종 확정


구분

지원 항목

➊ 난방비

기밀성 창호/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➋ 전기료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➌ 냉·난방기 설치·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➍ 기타(소규모 공사)

(+ ➊,➋,➌ 병행 지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6. 사업일정 ※ 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4월)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5~8월) 현지조사

(6~10월) 공사 시행

(공사후) 만족도 조사


7.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31-8075-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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