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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신규 모집 공고
- 마두2동 2025.11.24 12:24:42 조회수: 34
경기도 공고 제2025–2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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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신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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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모집에 관해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신청기간 : 2025. 11. 18.(화) ~ 12. 2(화)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지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신청서(p4, 붙임1)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p5, 붙임2)
③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집인원 : 31개 시군 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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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 |
용인시 9 |
성남시 9 |
화성시 7 |
부천시 9 |
안산시 8 |
평택시 6 |
안양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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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5 |
김포시 4 |
광주시 5 |
광명시 3 |
하남시 3 |
군포시 2 |
오산시 3 |
이천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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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 |
의왕시 1 |
양평군 3 |
여주시 2 |
과천시 1 |
고양시 10 |
남양주시 7 |
파주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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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5 |
양주시 4 |
구리시 2 |
포천시 3 |
동두천시 2 |
가평군 2 |
연천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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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별 월40만원 가족돌봄포인트 지원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안내 등 안부확인
○ 지급방법 : 지정된 현대이지웰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6년 1월~2026년 12월)
※ 연도내 추가 지원자도 2026년 12월까지 지원
2. 신청자격 기준
○ 신청자격 :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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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개월(16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대상자 (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별/주간/24시간 이용자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이용자 □ 이 밖에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자 |
3. 선정기준 및 절차
○ 필수요건 : 제출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등 포함)
○ 선정기준 : 시군별 배분된 모집인원 중 선정기준표 점수가 높은 자
- 시군담당자 신청서류 검토 및 복지서비스 미이용 확인
※ (동점자) 선정기준표 항목별 순서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