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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신규 모집 공고
- 일산2동 2025.11.21 19:53:22 조회수: 578
경기도 공고 제2025–2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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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신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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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모집에 관해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2025년11월18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개요
○신청자격: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신청기간:2025. 11. 18.(화) ~ 12. 2(화)
○신청방법:관할 행정복지지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신청서(p4,붙임1)
②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p5,붙임2)
③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집인원: 31개 시군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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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10 |
용인시9 |
성남시9 |
화성시7 |
부천시9 |
안산시8 |
평택시6 |
안양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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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5 |
김포시4 |
광주시5 |
광명시3 |
하남시3 |
군포시2 |
오산시3 |
이천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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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4 |
의왕시1 |
양평군3 |
여주시2 |
과천시1 |
고양시10 |
남양주시7 |
파주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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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5 |
양주시4 |
구리시2 |
포천시3 |
동두천시2 |
가평군2 |
연천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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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별 월40만원 가족돌봄포인트 지원,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안내 등 안부확인
○지급방법:지정된 현대이지웰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지원기간: 1년(2026년1월~2026년12월)
※연도내 추가 지원자도2026년12월까지 지원
2. 신청자격 기준
○신청자격: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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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4개월(160만원)이상 지원을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자,「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장애인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직업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대상자(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별/주간/24시간 이용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이용자 □이 밖에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자 |
3. 선정기준 및 절차
○필수요건:제출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등 포함)
○선정기준:시군별 배분된 모집인원 중 선정기준표 점수가 높은 자
-시군담당자 신청서류 검토 및 복지서비스 미이용 확인
※(동점자)선정기준표 항목별 순서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