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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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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가평군 공고 제2025-223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3.10.1.>제14조제1항(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6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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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월 31일

가 평 군 수

 

1. 처분내용: 시설폐쇄(봉안된 유골의 이전): 2026.1.30.까지

2. 법적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3.10.1.> 제26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3. 처분원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3.10.1.>제14조제1항(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위반

4.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 15. (15일간)

5.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비 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366-2

이*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7**, 제*동 ***호

 

6. 불법현황:


7. 공시송달내용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 사항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처분내용의 기한까지 시설폐쇄(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내에 관할법원(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의거 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내에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유의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9.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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