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굴착
안내사항
1) 신청장소
- 도로굴착허가신청 :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민원실)
2) 신청기간
연중
3) 신청방법
- 방문접수(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 후 허가서 신청)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도로점용(굴착)이란
1. 도로점용(굴착)허가 안내
도로의 점용 시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 절차
- 1)도로관리심의회 신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2)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통보 및 굴착 가부 판단 통보
- 3)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시민봉사과 민원실
- 구비서류
- 가.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 나. 설계도면
- 다. 교통소통대책
- 라. 먼지발생방지대책
- 마. 안전사고방지대책
- 바. 도로시설유지대책
- 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아.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구비서류
- 4) 신청서 접수 및 굴착대상지 현장 확인
- 5) 굴착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 6) 착공계 및 공사신고서 제출(착공 3일전까지 제출)
- 구비서류
- 가. 착공계 서식
- 나. 공사신고서 서식 - 일산서부경찰서 제출
- 다. 입간판사진(공사알림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 라. 공과금 납인영수증 사본
- 마. 현장대리인계
- 바. 공정표
주의 : 공사 연장 시 준공마감 5일전에 연장계 제출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준공계] 제출
- 구비서류
- 가.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서식
- 나. 준공사진첩 및 도면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 완료확인 통보
- 구비서류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4. 도로굴착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 기준
- 일시점용 : 면적(㎡) X 점용일수 X 150원(/1㎡)
- 영구점용 :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함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에 제한)에 의거한 사업
5. 벌칙
- 변상금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과태료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 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00만원 이하) -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2)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이하)
최종수정일 : 2025-04-22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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