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안내
1. 신청방법
- 일산서구청 사이트 접속하여 상단 [시민소통] - [시민게시판] 클릭 후 맨 하단 시민게시판 신청 클릭
- 회원가입 혹은 비회원 인증 (휴대폰, 아이핀 인증) 후 해당 시민게시판 신청서 작성
- 매월 16일~18일 18:00까지 익월 상반기 게시분, 매월 1일~3일 18:00까지 해당월 하반기 게시분에 대하여 신청서 작성 (1개 업소에서 중복신청 불가)
- 매월 19일, 4일(토, 공휴일인 경우 익일) 에 자동전산추첨으로 당첨자 발표하며, 당첨자 확정은 문자 전송됨
- 당첨자 안내는 일산서구청 내 [알림마당]-[새소식]에 게시 및 당일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음.
2. 접수방법
당첨자는 당첨자 안내글 첨부파일 내 신청서 작성 후 벽보(게시용 25매+제출용 1매)와 수수료(3,000원)을 지참하여 7일 이내에 일산서구청(중앙로 1600) 5층 건축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방문하여 접수
3. 게시기간
- 15일 단위 정기게시
- 상반기 : 1~15일
- 하반기 : 16일~30일
- 게시 기간 시작일부터 벽보 게시 가능 (상반기: 1일 이후, 하반기: 16일 이후)
- 전일 부착은 표시신고기간 전 조기게첩에 해당
- 업체가 직접 본인 배정 번호에 있는 이전 게시물을 철거하고 본인 게시물을 부착하여야 하며, 미수거시 폐기 처분함
4. 게시물 규격과 금지내용
- 규 격 38cm × 52cm 이내(가로×세로)
- 금지광고내용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 음란, 퇴폐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
- 금지광고내용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5. 시민게시판 게시 사항 위반 시 제재 규정 안내
- 당첨 후 접수 기간(7일) 내 미접수: 당회 당첨 취소 및 2개월 간(4회) 당첨 취소
- 이전 게시물 미수거 : 경고 후 3일 내 미시정 시 1개월 간(2회) 당첨 취소
- 타인의 게시위치에 벽보 게첩: 1회 경고 후 3일 내 미시정 시 2개월 간(4회) 당첨 취소
- 표시신고기간 전 조기 게첩: 1개월 간(2회) 당첨 취소
- 신청 시 기재한 광고내용과 실제 게시된 벽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당첨 취소, 2개월 간(4회) 당첨 취소
※게시 사항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광고주에게 있음.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서구청 건축과 광고물정비팀 031-8075-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