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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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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 (취학 전 아동에 한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4], [별표4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200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속하는 사람(아동복지법 3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자녀에 포함)


 3. 신청 기간: 2026. 6. 15. (월) ~ 2026. 12. 31. (목)

  * 신청 중단 기간: 26. 6. 27. ~ 26. 6. 30. / 26. 10. 1. ~ 26. 10. 2. / 26. 12월 말 중 2~3일(해당 기간 신청 시 전화 문의)


 4. 신청 방법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5. 정보변경 가능 기간 : 2026. 6. 15. (월) ~ 2027. 5. 31. (월)

구 분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6. 6. 15. ~ ’27. 5. 31.

감소*

’26. 6. 15. ~ ’26. 6. 26.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26. 6. 15. ~ ’27. 5. 31.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 미신청

’26. 6. 15. ~ ’26. 6. 26.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상세주소 포함),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6. 6. 15. ~ ’27. 5. 31.


6. 사용 기간: 2026. 7. 1. (수) ~ 2027. 5. 31. (월)


7. 지원 금액: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여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8. 지원 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지정(신청)한 지원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 하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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