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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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 마두1동 2026.06.15 12:18:34 조회수: 33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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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 (취학 전 아동에 한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200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속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자녀에 포함) |
3. 신청 기간: 2026. 6. 15. (월) ~ 2026. 12. 31. (목)
* 신청 중단 기간: 26. 6. 27. ~ 26. 6. 30. / 26. 10. 1. ~ 26. 10. 2. / 26. 12월 말 중 2~3일(해당 기간 신청 시 전화 문의)
4. 신청 방법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5. 정보변경 가능 기간 : 2026. 6. 15. (월) ~ 2027. 5. 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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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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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 |
증가 |
’26. 6. 15. ~ ’27.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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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
’26. 6. 15. ~ ’26.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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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이용권 방식 |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
’26. 6. 15. ~ ’27.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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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 → 미신청 |
’26. 6. 15. ~ ’26.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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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상세주소 포함),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6. 6. 15. ~ ’27. 5. 31. |
6. 사용 기간: 2026. 7. 1. (수) ~ 2027. 5. 31. (월)
7. 지원 금액: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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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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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8. 지원 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지정(신청)한 지원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 하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