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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마두1동 2026.06.01 16:15:21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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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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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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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 모집일정 : 2026. 6. 8.(월) ~ 6. 12.(금)
▐ 공급물량 : 303호 (고양시) [입주대상자 101호/예비자 202호]
※ 예비자는 선순위자 계약 현황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 가구원 5인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 포함)의 경우 85㎡ 초과 가능
▐ 지원한도 : 13,000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입주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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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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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2% |
1.7% |
2.2% |
※ 우대금리 적용 (단, 최저금리 1.2%)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6. 5. 21.)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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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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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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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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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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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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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1961. 5. 21. 이전 출생)인 자 |
※ 장애인 유형 자격 검증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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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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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027 |
4,693,016 |
5,717,900 |
6,161,541 |
6,528,890 |
6,934,384 |
7,339,879 |
7,745,373 |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4,5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른 총점 높은 순
- 총점이 동일한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 확인서 교부 및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가점 합계 높은 순
- 가점 합계가 동일한 경우, 고양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자 선정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결과발표 : 2026년 9월 말 이후 선정자 개별 통보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서류 누락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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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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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①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 표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에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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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입증 (추가) |
생계·의료 수급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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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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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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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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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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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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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입증 (선택) |
중증장애인 |
․ 중증장애인증명서 (세대원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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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 |
․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 ※ 발급처 :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기준일 : 2026. 5. 21. (관리번호 : 2026980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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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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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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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등본상 배우자분리 |
․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전부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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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 태아 인정 |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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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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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 담당자 (☎031-8075-6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