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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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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모집일정 : 2026. 6. 8.() ~ 6. 12.()

공급물량 : 303(고양시) [입주대상자 101/예비자 202]

예비자는 선순위자 계약 현황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 가구원 5인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 포함)의 경우 85초과 가능

지원한도 : 13,000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우대금리 적용 (, 최저금리 1.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임대기간 : 2,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6. 5. 21.)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순위

구 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1961. 5. 21. 이전 출생)인 자


장애인 유형 자격 검증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432,027

4,693,016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4,500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른 총점 높은

- 총점이 동일한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 확인서 교부 및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가점 합계 높은 순

- 가점 합계가 동일한 경우, 고양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자 선정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결과발표 : 20269월 말 이후 선정자 개별 통보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서류 누락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 분

구비서류

필 수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 표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에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함

자격

입증

(추가)

생계·의료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소득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동)

가점

입증

(선택)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증명서 (세대원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청약저축

가입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

발급처 :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기준일 : 2026. 5. 21. (관리번호 : 2026980094)

주거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해당시

등본상 배우자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전부 표기)

가구 수

태아 인정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문 의 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 담당자 (031-8075-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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