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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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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안내 2026. 6. 8.(월) ~ 6. 12.(금)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모집일정 : 2026. 6. 8.() ~ 6. 12.()

공급물량 : 303(고양시) [입주대상자 101/예비자 202]

예비자는 선순위자 계약 현황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 가구원 5인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태아 포함)의 경우 85초과 가능

지원한도 : 13,000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우대금리 적용 (, 최저금리 1.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임대기간 : 2,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6. 5. 21.)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순위

구 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1961. 5. 21. 이전 출생)인 자


장애인 유형 자격 검증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432,027

4,693,016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4,500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른 총점 높은

- 총점이 동일한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 확인서 교부 및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가점 합계 높은 순

- 가점 합계가 동일한 경우, 고양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자 선정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결과발표 : 20269월 말 이후 선정자 개별 통보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서류 누락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 분

구비서류

필 수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 표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에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함

자격

입증

(추가)

생계·의료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소득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동)

가점

입증

(선택)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증명서 (세대원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청약저축

가입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

발급처 :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기준일 : 2026. 5. 21. (관리번호 : 2026980094)

주거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해당시

등본상 배우자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전부 표기)

가구 수

태아 인정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문 의 처 :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 담당자 (031-8075-7712)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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