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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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

□ 사업 개요

  - 대  상 :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 기  간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용 : 대상자가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도비 100%)

  - 지  원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 접수처 : 각 구청 시민봉사과, 시 토지정보과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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