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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 일산1동 2026.05.12 17:28:37 조회수: 48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
□ 사업 개요
- 대 상 :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 기 간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내 용 : 대상자가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도비 100%)
- 지 원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 접수처 : 각 구청 시민봉사과, 시 토지정보과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