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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대상)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 왕숙제2지구에  특별분양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신청바랍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 부터 1년간 다른 공공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및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 2권 369~389쪽)

 

3. 사업주체는 공급일정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별도 개별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숙지하고 특별공급 신청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일정

    -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관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75-3347)

    - 특별공급 신청기간 : ~ 2026. 5. 4.(월)

    - 특별공급 필수요건 및 구비서류 : 붙임 2. 371~372쪽, 379쪽 참조

 

  나. 배정내역

구분

블록

주택형

추천세대(예비)

경기도 다문화가족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

59A

1(5)

 

 

1(5)

 

 

  다. 유의사항

      최근 분양단지, 모집단지별 접수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기관 추천대상자 발표일 이전에 다른 단지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접수한 신청 건은 무효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선정자 발표일 연기된 경우 당초 발표일 이후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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