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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문촌7]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문
- 일산1동 2026.04.10 19:55:30 조회수: 121
[일산문촌7]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문
□ 신청기간 : 2026. 4. 24.(금) ~ 4. 30.(목)
□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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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위치 |
적용 구분 |
기본임대조건(원) |
주거전용면적 (㎡) |
금회 모집(명)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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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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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문촌7 |
일산서구 주엽동 14 |
「가」군 |
2,747,000 |
54,660 |
26.3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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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10,672,000 |
15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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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3,263,000 |
64,920 |
31.3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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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12,452,000 |
17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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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기본보증금 5%)은 계약 시, 잔금(기본보증금 95%)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 조정 가능 (100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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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등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 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6. 4. 7.)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시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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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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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마, 바, 아 공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인·경찰 및 그 유족 다. 일본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인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참고] 2025년 소득 및 자산기준 (※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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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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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906,682 |
2,933,135 |
4,084,215 |
4,401,101 |
4,663,493 |
4,953,132 |
5,242,771 |
|
70% |
2,669,354 |
4,106,389 |
5,717,900 |
6,161,541 |
6,528,890 |
6,934,384 |
7,339,879 |
|
100% |
3,813,363 |
5,866,270 |
8,168,429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4,5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선정기준 : 고양시 거주기간, 연령, 가구원 수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배점 후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접 수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공고일(2026.4.7.) 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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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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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①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④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⑤ 자산 및 부채 보유사실 확인서̛ ⑥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 표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⑦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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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등본상 배우자분리 |
․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전부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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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증명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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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사유)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 거소사실 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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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포함 |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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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포함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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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입주대상자 발표 : 2026년 7월 31일(14:00 이후)
□ 당첨 확인
-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문의처
-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담당자 (☎031-8075-7712)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일산문촌7관리소 (031-916-1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