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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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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문촌7]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문

[일산문촌7]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문



 신청기간 2026. 4. 24.() ~ 4. 30.()

□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요약


단지명

위치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

주거전용면적

()

금회 모집()

(20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일산 문촌7

일산서구 주엽동 14

2,747,000

54,660

26.37

100

10,672,000

151,100

3,263,000

64,920

31.32

100

12,452,000

170,800


※ 계약금(기본보증금 5%)은 계약 시잔금(기본보증금 95%)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 조정 가능 (100만원 단위)

 


 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호 가목~라목(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등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6. 4. 7.)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시 무효처리)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아 공통)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인·경찰 및 그 유족

일본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65세 이상인 자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참고] 2025년 소득 및 자산기준 (※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1,906,682

2,933,135

4,084,215

4,401,101

4,663,493

4,953,132

5,242,771

70%

2,669,354

4,106,389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100%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영구임대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합산 24,500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기준 고양시 거주기간연령가구원 수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배점 후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공고일(2026.4.7.)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①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④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⑤ 자산 및 부채 보유사실 확인서̛

⑥ 주민등록 등·초본 (전부 표기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⑦ 신청인 신분증

해당시

등본상 배우자분리

․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전부 표기)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 사유)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 거소사실 증명서 추가 제출

태아 포함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외국인 포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예비 입주대상자 발표 2026년 7월 31(14:00 이후)

□ 당첨 확인

인터넷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전화 : ARS(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문의처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담당자 (031-8075-7712)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일산문촌7관리소 (031-916-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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