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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대상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홍보 요청
- 식사동 2026.03.26 13:23:49 조회수: 22
1.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3182(2026.3.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6. 4. 17.(금) 공고 예정인「김포고촌2 A1블록」공공분양주택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문화가족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 부터 1년간 다른 공공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및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 2권 371~391쪽)
4. 사업주체는 공급일정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별도 개별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에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숙지하고 특별공급 신청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