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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홍보
- 일산1동 2026.03.23 14:50:38 조회수: 8
ㅇ 신청기간 : 2026.3.23.(월)~2026.4.30.(목)
ㅇ 사업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주거약자법) 제15조,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ㅇ 선정기준
- 장애인기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국가데이터처 발표(`26.2.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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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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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3,813,363 |
5,866,270 |
8,168,429 |
8,802,202 |
9,326,985 |
|
2025년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변동분) |
+215,199 |
+389,267 |
+541,456 |
+224,114 |
+295,937 |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579,278원) 합산 산정
ㅇ 선정방법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ㅇ 선정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