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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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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홍보

ㅇ 신청기간 : 2026.3.23.(월)~2026.4.30.(목)

ㅇ 사업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주거약자법) 15, 주거약자*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ㅇ 선정기준

 - 장애인기준 : 장애인복지법(2)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

 

<국가데이터처 발표(`26.2.26)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6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2025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변동분)

+215,199

+389,267

+541,456

+224,114

+295,937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579,278) 합산 산정

ㅇ 선정방법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ㅇ 선정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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