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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현원」 입소자 모집 홍보
- 일산1동 2026.03.17 09:05:56 조회수: 18
가. 시 설 명: 성현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나. 입소대상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미혼·이혼·사별 등의 임산부
2) 출산 후 1년 이내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가정폭력 피해여성 포함)
다. 입소기간: 1년 6개월(연장기준 충족 시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라. 지원내용: 숙식, 양육, 의료, 건강, 상담, 심리, 교육지원 등
마. 문 의: 성현원 (☎ 051-545-9272), 24시간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