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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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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현원」 입소자 모집 홍보

가. 시 설 명: 성현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나. 입소대상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미혼·이혼·사별 등의 임산부

 2) 출산 후 1년 이내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가정폭력 피해여성 포함)

다. 입소기간: 1년 6개월(연장기준 충족 시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라. 지원내용: 숙식, 양육, 의료, 건강, 상담, 심리, 교육지원 등

마. 문    의: 성현원 (☎ 051-545-9272),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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