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공고 2026-19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11.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장

 

1.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11. ~ 3. 24.(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67.01.2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7, ***(금곡동)

처분 원인

장애재판정 미이행

처분 내용

청각(청력)/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02.19.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금곡동행정복지센터(031-729-8288)

6. 기타사항

.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3.24.()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고양시청이(가) 창작한 [ 동행정복지센터공지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