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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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사업 안내 및 홍보

1. 사업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4항 및 제19조

2. 대 상 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가능 / 남녀노소, 연령, 소득기준 무관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나. 제출서류

    1) 발달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신청시

    - [서식 제1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서식 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신분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중 1개)

    - 장애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보호자 신청시 : 1)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 중 서식 제1호 및 제3호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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