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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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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생활장학금 신청안내]

[경기도 청소년생활장학금 신청안내]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6. 3. 16. () 9:00 ~ 3. 27.() 18:00 까지

 

□ 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8 ~ ’13년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신청/ 대상자(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11 ~ ’13년 출생자) 1,000,000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8 ~ ’10년 출생자) 1,500,000

※ 상ㆍ하반기에 각 50%씩 지급 예정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8~’13년생)

- 하반기 지급기준 : ’26. 9. 4.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8~’13년생)

 

□ 제출서류

통장 사본(청소년 명의) : 압류방지계좌·적금·청약계좌 불가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 대상자 주민등록등&초본

라. 가점대상(해당자만)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북한이탈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자녀·다문화가정의 경우, 등본상 다자녀유무 및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 별도 제출 불요


□ 선정결과 : 4월 중 통지


□ 유의사항

- 가구당 1까지만 선정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 중복 수혜할 수 없습니다.(계속장학생 신청 불가)

- 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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