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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 일산1동 2026.02.26 12:01:16 조회수: 38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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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참조(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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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
난방 |
▪ 총 37,000가구 [89,910백만원(전액 국고 지원)] * 고양시 지원 예상 규모 : 191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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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 총 19,000가구 [15,200백만원(전액 국고 지원)] * 고양시 지원 예상 규모 : 418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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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방 |
▪ 단열공사, 창호시공, 보일러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등 |
▪단, 에어컨 및 보일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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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 에어컨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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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필요 |
▪단, ③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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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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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간 |
난방 |
▪ 신청 및 등록 기간 : 3/3(화) ∼ 종료시(추후 별도 공문 발송) |
▪냉방 사업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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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 신청 및 등록 기간 : 3/3(화) ∼ 3/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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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3장)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 보호구분 증빙자료*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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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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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및 유의사항 |
▪ 냉·난방 동시 신청 가능*하며, 냉방 접수 기간 마감 후 난방만 접수 가능 * 동시 신청 희망 시,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는 1장만 작성하며 ‘희망품목’에 해당 내용 체크 필요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는 추천서의 사유를 명시 및 서식 날인* * 읍·면·동 장 직인 불가, 반드시 시·군·구장 직인 날인 필요 ▪ 신청 접수 기간 내 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 사항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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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일산1동행정복지센터 031-8075-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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